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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 내세운 방송 보험광고 제한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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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원 이상 경품 제공금지·홈쇼핑 회사 직접 징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는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케이블 방송에서 보험상품을 권유하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된다. 경품 제공시 3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광고는 생방송이 금지된다. 심의기준을 어긴 경우 홈쇼핑 회사도 직접 징계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 내달 말께 규정변경에 착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일단 유명연예인들을 내세워 보험상품을 소개해 주고 권유하는 행위는 제재받는다. 연예인들의 경우 그동안 보험모집자격이 없는데도 불구, 모집행위에 속하는 상품설명 및 판매권유 행위 등을 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연예인이 직접 광고에 나와 보험상품의 금리나 보험료, 보험금 등을 설명해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해 보라'거나 '한번 가입해 보라'는 단순 추천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


홈쇼핑·케이블방송 등에서 보험상품을 광고할 때 3만원을 초과하는 고과의 경품제공도 금지된다. 현행 보험업법상 3만원 이상의 특별이익 제공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상품은 사전심의를 받게 된다.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및 광고문구, 고지사항 등은 녹화해 사전심의토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한해서만 사전심의를 적용하고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해지환급금을 광고 내에서 언급할 경우, 공시이율이 아닌 최저이율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월 10만원 20년 납입 연금보험의 20년 후 해약환급금에 대해 공시이율 5%를 적용해 약 3750만원이라고 광고했다면, 내달부터는 최저보증이율인 3%를 적용해 약 2800만원이라고 알려야 한다.


케이블 광고에서 혜택만 큰 소리로 강조하고 불리한 내용의 안내는 소홀히 하는 관행도 고친다. 내달부터는 청약철회·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의 고지사항도 보장내용과 동일한 목소리로 충분히 안내토록 했다.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회사에 대한 제재수위도 높인다. 기존에는 보험사를 통한 간접제재만 가능했다면 이제부터는 협회가 홈쇼핑사를 직접 재제할 수 있다. 광고 심의결과 규정을 위반하는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협회 내 보험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소비자 인원 및 업계 전문가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협회 광고 심의규정 운영 근거를 감독규정 내에 마련, 금감원이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상시 감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 광고의 경우 고가의 경품 제공, 보험계약과 관련한 충분한 설명 부족 등으로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보험판매 방송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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