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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G, "싸이 5집 청소년유해매체지정 무효" 소송 제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1초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YG엔터테인먼트가 소속 가수 싸이의 5집 앨범 수록곡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한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YG엔터테인먼트는 "싸이 5집 'PSYFIVE'의 수록곡 'RIGHT NOW'를 유해매체물로 판정한 여성가족부의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YG엔터테인먼트 측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며,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법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심의기준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여성가족부는 "저속한 언어와 대사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해당곡을 청 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 이 곡에서 문제가 된 가사는 '웃기고 앉아있네 , 아주 놀고 자빠졌네.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생쇼를 하네' 부분이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음란과 달리 저속이라는 개념의 적용범위가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반박했다.

지금까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 취소 소송을 낸 가요기획사들은 대부분 승소했다. 지난해 8월 SM엔터테인먼트는 SM더발라드 싱글 수록곡 '내일은…'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그룹 애스터스쿨의 소속사 플레디스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된 '펑키맨'과 '방콕시티' 뮤직비디오에 대한 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1월 그룹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도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YG측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심의가 과도하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여가부도 대책을 마련 중이다. 여가부는 올해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음반 등의 제작자나 유통행위자가 심의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30일 이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심의기준을 재정비하기위해 노력해왔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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