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정보통신이 중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서 부과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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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기자
입력2012.05.07 17:08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코스닥시장본부는 연이정보통신이 중국법인에 대한 출자를 철회함에 따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 서 부과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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