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내 도로안전시설과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개선사업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어린이나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안전을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국·시비를 지원 받아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어린이집)을 비롯 노인과 장애인 관련 시설의 주변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속도저감시설과 과속방지시설, 보행자방호울타리, 보차도 분리 등 도로안전시설과 신호기와 횡단보도, 노면표시, 통합안전표지 등을 설치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양천구는 현재까지 초등학교 30개소, 유치원 43개소, 어린이집 32개소, 노인복지시설 2개소 등 총 107개 보호구역을 지정했다.
올해 어린이집 4개 소를 포함, 총 105개 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추가로 진행한다.
또 시설장으로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을 확대해 나간다.
보호구역 지정을 원하는 시설장은 양천구 교통행정과(☎2620-3706)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신청서식은 교통행정과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또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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