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KDB대우증권이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의해 2011년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 이상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KDB대우증권 고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금융소득명세서 및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5월 15(화)까지 KDB대우증권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고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신청하면 5월25일까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고객에게 보내지며 고객은 이를 확인하고 5월31일까지 해당금액을 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KDB대우증권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외에도 개인별 절세 방안을 제시하는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재무설계, 은퇴설계 및 포트폴리오 조정 등 VIP 고객을 위한 다양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필수 기자 philsu@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