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현재 논의 중인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개편방향이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고 자치구간 통폐합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슈와 논점'최근호에서 '특별·광역시 자치구 개편을 둘러싼 쟁점과 향후 과제'를 다루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가 지난 13일 의결한 주요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안건에 따르면 서울시 구청장은 민선을 유지하되 구의회는 폐지하고, 6개 광역시는 구청장(군수)을 임명제로 전환하고 구의회는 폐지하도록 했다.
보고서는 "개편위 의결에 대해 행정효율성과 대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민주성과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비판이 공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개편안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기보다는 인구 또는 면적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차이로 인해 각종 주민복지 및 생활서비스 수준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과소 자치구(군) 간의 구역조정과 통ㆍ폐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자치구(군)의 통ㆍ폐합 이후에는 그 규모에 걸맞은 지위와 권한배분에 대한 후속조치도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자치구는 도시문제 해결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는 자치단체"라면서 "자치구 개편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개편위가 기본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이 계획을 존중해 법률을 제ㆍ개정하도록 했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19대 국회에서 개편과 관련 입법방향과 개편에 따른 효과분석 등에 각종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개편위는 올해 6월 말까지 자치구(군)개편을 포함한 시ㆍ군ㆍ구 통합, 대도시 특례 발굴 방안 등 주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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