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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 복합리조트 사전심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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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부는 26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복합리조트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해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종합 여가공간이다. 사전심사제는 복합리조트 본허가에 앞서 완공 전 예비허가를 미리 내주는 제도이며 예비허가를 받으면 사실상 본허가를 받은 것과 같다.

지금까지는 특1급 호텔 등 부대시설이 모두 완공된 뒤에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만들어놓고도 허가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현실을 조정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사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예비허가 여부를 지켜보고 투자를 정할 수 있어 외국인 투자자의 위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판단이 배경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이 '도박자유구역'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유치되는 외국자본에 문제가 없는지를 허가 전에 면밀히 검토해 무분별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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