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투자비 등 지원 확대..단계전 이전도 인정
경제자유구역 外人투자 '사전심사제'로 불확실성 줄여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해외에서 국내로 'U턴'하는 기업에 대한 임대료ㆍ투자비ㆍ세제ㆍ인력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 대한 혜택도 강화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 본관에서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앞으로는 현지 생산 시설을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이전하거나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U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종전에는 현지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U턴 기업에는 산업단지 입주 시 우선권이 주어지고 분양가ㆍ임대료를 감면받으며, 필요할 땐 U턴 기업 전용용지도 공급된다.
또 수출신용 보증 한도와 보증료가 우대된다. 현지 생산 관리 인력을 계속 활용하려는 U턴 기업에게는 재고용 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이 내국인 고용의 10~20% 범위에서 허용된다.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U턴 기업은 생산설비 국내 도입시 관세 감면과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누린다.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혜택이 2015년까지 연장되고, 현지 시설의 폐쇄ㆍ양도까지의 유예 기간은 종전 2년에서 최장 4년으로 확대된다. 또한 설비 투자에는 최대 15%까지 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 복합리조트 등을 세우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자와 협상을 체결하고도 건물ㆍ시설이 완공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투자가 결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사전심사제 도입으로 대규모 투자에 따른 리스크가 줄고 현재 협의 중인 복합리조트 투자가 성사될 경우, 8조원의 투자와 5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일본 기업의 투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미ㆍ포항ㆍ익산ㆍ부산ㆍ진해 등 기존 부품소재 전용 공단이 포화될 경우엔 투자가들의 선호도가 큰 지역을 조사해 공단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100대 외투 기업에 대해 1대1 프로젝트매니저 전담관리제를 실시하고 증액 투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 현금 지원 등 인센티브가 우선 지원된다.
국내 기업의 긴급한 투자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안별로 투자 제약 요인을 해소해 즉각적인 투자를 유도키로 했다. 도시광산 기업은 별도의 허가 없이 설비를 증설할 수 있는 한도가 기존 설비 용량의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도시광산 기업은 그동안 희소금속 회수 설비 증설 허가 취득에 어려움을 겪었다.
임차 기간이 만료돼도 동일권역 내 공장 이전이 불가능했던 수도권 대기업 임차공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창업 시 부담금 면제 제도는 2017년까지 연장된다. 중소ㆍ벤처기업의 연구ㆍ개발(R&D)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는 전년에 비해 5.3% 늘어난 1조9000억원의 R&D 자금이 지원된다.
산업연구원은 이번 국내 투자 활성화 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말까지 기업의 국내 설비 투자는 당초 전망에 비해 4조5000억원, R&D 투자는 2400억원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0.22%p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U턴 기업의 경우는 해외에 진출해 있는 한 업종의 한국 중소기업체 10여곳이 올해 말부터 단체로 국내에 복귀하기 위해 해당 지차제와 협의 중이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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