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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왕희학원 임원8명,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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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서울시교육청이 공금횡령 등의 비리를 저지른 학교법인 왕희학원 이사장 등 임원 8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공금횡령 사건이 발생한 학교법인 왕희학원과 재단이 설립한 대신중·고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감사 결과에 따라 8명의 임원에 대해 임원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르면 왕희학원의 전 행정실장 A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5억5941만원을 횡령했으며, 2009년 8월부터 2011년 2월까지는 법인 신용카드로 4193만원을 사용했다. 또 재단 이사장 명의 계좌에서 7억1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현재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에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특별감사에서 A씨가 추가로 7836만원을 횡령한 것과 지출 및 사용 근거없이 수표나 현금으로 2억7478만원을 무단 인출한 사실이 확인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또 왕희학원의 이사와 이사장 직무대행자는 학교공사에 관여해 공사업체로부터 명절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8100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장은 학교공사 계약의 대가로 사택 신축공사 대금 1억2749만원을 감액받은 혐의도 있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시교육청은 왕희학원이 실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고 회의록만 허위로 작성 보관하는 등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장기간의 회계부정이 방치됐고,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대보증금 8550만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인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수년간에 걸쳐 공금횡령이 발생했는데도 왕희학원은 자체 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 형식적인 서명만 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왕희학원에 대해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교육청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60일 이내 범위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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