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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감사인제도 활용해 회계 부정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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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국제회계감독기구 포럼 총회’ 18일 부산서 폐막
감사보고서에 기업정보 내용 기재 확대 필요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회계감사 부정을 막기 위해 감사인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다수의 복수감사인이 참여하는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폐막한 ‘제11차 국제회계감독기구포럼(IFIAR) 정기 총회’에서 회계감사시스템 개선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FIR은 회계감독기구간의 업무 관련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06년 9월에 창립됐으며, 한국(금융위원회)은 2007년 3월 제1차 정기총회에서 회원으로 가입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통해 부각된 회계감사 시스템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보고 관련 위험분석, 회계정책에 대한 평가 등 충분한 기업정보를 기재하도록 보고 체계를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계속 감사시 감사인 교체를 의무화하는 방안(Firm Rotation)과 더불어 회계법인의 재무정보와 지배구조 등 경영공시를 강화해 감사품질로 경쟁하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유럽연합(EU)의 경우 회원국 대부분에서 외부감사의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데다가 시장의 85%를 딜로이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에른스트 앤 영(E&Y), KPMG 등 4대 회계법인이 장악한 상황이라, 거대부실에도 불구하고 감사의견이 적정의 견을 내는 등 투자자의 신뢰가 크게 저해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빅4 위주의 회계시장 구조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감사인이 감사에 참여하는 복수감사인제도(Joint Audit)를 활용해 신뢰도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금융안정화위원회(FSB)는 금융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강화를 위해 ▲회계감독당국이 감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 ▲회계법인에 대한 후속조치(감리 및 제재 등) 등 회계감독당국의 대응 ▲외부감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감사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국경간 자본거래의 증가 및 금융시장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별 회계감독기구간에 검사보고서·감사 조서 공유, 공동 검사 시행, 외국감사인 등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등록 및 취소기준 등도 논의됐다.


이밖에 초청인사로 참석한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ACGA) 대표 등도 감사품질 향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독당국의 독립성 강화, 회계법인 감독강화를 위한 감독기구간의 협력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IFIAR은 현재까지 연 2회 개최 되던 정기총회를 내년부터는 연 1회 개최하되 회원국간 상시적인 의사소통을 더욱 강화키로 했다. 차기 총회는 오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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