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의 측근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돈 1억원을 안 도지사에게 전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인사 청탁 등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알선수재 부분만 인정해 징역 1년, 추징금 8712만51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18대 총선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안 도지사(당시 민주당 최고위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며 2007년 8월 강 회장의 돈 1억원을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국회의원 보좌관과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05~2007년에는 인사청탁 등의 부탁을 받고 87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받은 안 도지사에 대해서는 법원과 검찰에서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강 회장은 안 도지사가 논산에서 거주할 집을 사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안 도지사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1억원을 선거운동을 위한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알선수재 혐의만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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