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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투기지역 규제풀어 거래 살려내기 가능성 높아

전월세 상한제 도입·다주택양도세 폐지·DTI규제 완화도 논의대상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 강남3구에만 남아있는 주택투기지역이 조만간 풀릴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도 "국토부에서 동향을 파악 중"이라고 밝혀 조만간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19대 국회가 구성되기 이전 당정협의를 거쳐 정리될 대표 대책으로는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5가지다.


이중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법 개정 없이 지침만으로 해제가 가능해서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투기지역 해제 등은 법 개정이 필요없이 행정지침으로 진행이 된다"며 "새누리당이 조직을 정비하는 대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가계부채 부실 우려 등으로 부정적이었던 기획재정부도 태도를 바꿨다. 박재완 장관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거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심 중"이라고 언급했다.

투기지역 지정이 해제되면 DTI 한도가 완화된다. 6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DTI 한도가 연간 총소득의 4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어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해제가 거래증가로 이어지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 거래가 급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전월세 상한제다. 여야가 나란히 주장해 시행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야간 미묘한 공약의 차이와 국토부의 반대가 변수다. 새누리당은 전ㆍ월세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 이상이면 특별신고지역으로, 세배 이상이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했다. 특별관리지역에 상한제를 적용시켜 물가상승률의 세배를 초과해 받은 임대료는 세입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민주통합당의 상한제는 지역에 상관없이 연간 5% 내에서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고 2년동안 최대 1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여야간 협의를 통해 공통점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반대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격을 올리는 집주인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최근 전월세난이 한풀 꺾인데다 부작용이 만만찮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세번째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다. 투기억제와 불로소득 환수라는 취지로 지난 2005년 도입됐으나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통해 올해 말까지 중과적용을 유예해주고 있다. 주택업계 등은 중과적용 유예시기를 연장하거나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새누리당과 국토부는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하지만 부자감세 논란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DTI 규제 폐지다. 강남3구의 투기지역 해제에 따른 DTI 규제 완화보다 더 강한 주장이다. 장기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거래정상화를 위해서는 DTI규제 폐지가 유일한 대안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여권 내부에서 가계부채 도 일부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 폐지다. 이미 의원입법으로 폐지방안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여야간 합의를 하지 못해 장기 계류 중이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상한선보다 낮게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현실적으로도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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