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케이에스씨비는 김태균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김상재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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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기자
입력2012.04.10 17:02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케이에스씨비는 김태균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사임함에 따라 김상재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1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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