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가증권 상장기업 그린손해보험은 10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이 당사의 대표이사(회장)를 업무상 배임죄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을 확인했다"면서 "업무상 배임여부가 확인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그린손해보험에 현 이영두 회장의 배임 혐의에 따른 피소설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금융당국은 2월 이 회장 등 8명과 주가조작에 가담한 계열사 2곳 등 5개 법인을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그린손해보험은 실적부진으로 정상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기순손실이 누적돼 지급여력(RBC, 위험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50% 미만으로 내려갈 위험에 처하자 주식운용이익(평가이익)을 높이기 위해 매분기말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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