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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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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는 5일 성장 잠재력이 높은 환경기업을 지정, 5년간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지원제도는 기업의 사업진단부터 지원사업 설계까지 각 분야에 필요한 지원 시책을 묶음으로 구성해 도와준다. 국내 환경산업체는 3만 3000개 수준이지만 평균 매출액 15억여원, 종업원 수 6.5명으로 대부분이 영세한 만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환경부는 6월 말까지 총 10개 기업을 우수환경산업체로 뽑을 예정이다. 지정된 기업은 국내외 브랜드 홍보와 함께 전문인력 고용지원, 경영컨설팅 지원, 해외마케팅 지원 등의 소요비용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지원 금리를 0.5% 감면해주고 환경전시회 부스임대료 50%를 지원해주는 등 간접지원도 실시된다.


우수환경산업체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eiti.re.kr) 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김수진 기자 sj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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