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11총선과 관련, 예비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A씨에게 선거범죄 포상금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한 예비후보자로부터 선거운동조직 구성 및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800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이를 조사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된 예비후보자는 후보직을 사퇴했고 현재 기소된 상태이다.
선관위는 아울러 기업체 대표가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신고한 B씨와 C씨에게 각각 포상금 4000만원과 10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두명의 신고자는 한 기업체 대표가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현역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현금 5억원을 제공한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였고,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기업체 대표와 의원의 동생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두 명은 구속기소됐다. 선관위는 또 현역 국회의원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현역 의원과 관련된 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가 추가로 밝혀지는 경우 두 명의 신고자에 포상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 포상지급 기준에 따르면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대가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ㆍ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금품을 제공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한편, 최고 5억원이내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금까지 최고 포상금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 도중 후보자 매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 1억원이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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