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민주통합당은 31일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야권연대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 국민생각에 사과를 요구했다.
중앙선관위는 30일 위원회의를 열어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후보가 4.11 총선에서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인쇄물과 거리유세 구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생각은 야권 단일후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선거법위반이라고 주장했었다.
박지웅 선대위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로써 국민생각의 선거법 위반 주장은 무색해졌다. 국민생각은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야권연대 단일후보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공식적 합의에 따라 단일화 되어 등록한 후보자가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선거구에 다른 야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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