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4월 21개사 주식 9200만주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 보호예수가 풀린 물량이 매물화되며 주가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예탁결제원(KSD)에 따르면 이번 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3곳의 1800만주, 코스닥시장 상장사 18곳의 7400만주 등 총 21곳 9200만주의 매각제한이 풀린다. 이번 달 보호예수 해제주식 수는 지난달 3300만주에 비해서는 184.5% 증가했고 지난해 4월 2억300만주와 비교하면 54.4% 감소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서는 씨에스홀딩스 주식 23만7194주가 보호예수 해제될 예정인데 총 발행 주식의 20.55%에 해당하는 규모다. 넥솔론의 1811만2670주(22.91%), 케이티의 2만587주(0.01%)도 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인터플렉스(12.02%), 솔라시아(15.16%), 동부라이텍(23.07%), 세진전자(22.19%), 이스트아시아스포츠(56.99%), 티케이케미칼(40%), 이퓨쳐(50.16%), 유비프리시젼(13.43%) 등의 일부 주식이 보호예수에서 해제된다.
보호예수는 신규 상장 후 일정기간 동안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의 주식 매각을 제한함으로써 시장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김유리 기자 yr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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