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본관 3층과 12개 지역본부에 '기술인력 유출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중소기업의 사업 활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대기업의 위법·부당한 기술인력 빼가기에 대한 감시 체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피해사례가 접수되면 중기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해 중소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원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9·29 동반성장 추진대책 이후 대기업의 동반성장 의지표명은 많았지만,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는 등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불공정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기술인력 빼가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02-2124-3090~5)과 12개 지역본부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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