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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노조 행장실 점거..사측 법적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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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이 은행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은행측은 노조가 철수하지 않으면 고소·고발 등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23일 있었던 한국씨티은행의 정기인사. 노조는 "사측이 이번 정기인사에서 1급 승진을 없앴고 앞으로 1,2급을 통합하는 것은 물론 3급까지 연봉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현재의 직급과 호봉제를 단기 성과위주의 보상체제로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실제로 씨티은행이 지금까지 매년 실시해온 정기인사에는 5~10여명 규모의 1급 승진자가 포함돼왔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씨티은행이 사내 소식지를 통해 발표된 정기인사에는 1급 승진이 빠졌다. 또 관리자급 직원들은 직급보다는 직무를 중시한 인사관리와 성과보상 체계가 적합하다는 설명도 더해졌다.


한국씨티은행 노조 간부들은 이에 반발, 27일부터 행장실을 점거하고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씨티 노조가 행장실을 점거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지난 2004년 한미-씨티 통합 당시 한미 노조(현 한국씨티노조)가 파업과 함께 은행 본사 출입을 통제한 적은 있지만 단독으로 행장실을 점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 인해 하영구 행장은 이틀째 행장실이 아닌 임원실에서 집무를 진행했다.


그러나 씨티은행측은 노조의 반발을 "근거 없는 일"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노조가 행장실 점거를 자진 철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은행은 "노조가 주장하는 연봉제 확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연봉제 확대는 노동조합과의 합의 사항으로 은행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씨티은행은 연봉제 확대에 대해 검토한 사실이 없고 연봉제를 확대할 계획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




조목인 기자 cmi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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