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 1급 장애인 대상으로 월 2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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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신체적 불편함으로 이동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급 등록 장애인이다.
지원금액은 1인 당 월 2만원. 분기별로 지원하며 매분기 마지막 달(3, 6, 9, 12월) 25일 지급한다.
구로구의 경우 2월 말 현재 1급 등록장애인이 1460여명으로 이 중 교통비 지급대상은 201명이다.
구로구 서동선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가 늘어나면 좋겠다”면서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겠다”고 전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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