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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제강, 주권매매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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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미주제강에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의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는 한편,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미주제강은 22일부터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이 경과한 시점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조회공시 답변에 따라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미주제강은 이미 구주권 제출 사유로 인해 지난달 2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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