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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핵안보정상회의 불법폭력시위 엄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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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검찰이 핵안보정상회의에 대비해 불법 폭력 시위를 엄단할 것을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26~27일 진행되는 '핵안보 정상회의'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불법 시위를 예방하고 불법폭력 시위가 발생할 경우 주동자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날 대검 공안부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공안대책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위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회의 참가국 중 국가별 주요 현안에 대한 반대단체 구성원들이 입국해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기습시위나 돌출행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기로 했다.

북한은 핵안보정상회의를 '비핵화의 장애요인'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한반도 긴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진보연대 등 3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도 19~27일 '핵안보정상회의 집중행동기간'으로 설정하고 회의장 주변 등에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검 공안부는 회의장과 대표단 숙소 주변 등에서 집회와 시위 동향을 철저히 파악하고 불법 시위 용품 등의 현장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회의 방해 목적의 불법 폭력 시위 주동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내국인을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을 강조했다.


관계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해 비상근무체제도 가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지난 1월2일 부터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인천지검에 비상대책단을 편성·운영 중"이라며 "회의 기간 중에는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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