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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전자 영업사고, 상생도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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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사고 발생 손실 협력사 전가..책임 물을 수 없는 확인서도 요구

단독[아시아경제 박지성 기자]LG전자가 빌트인 가전 영업 사고로 발생한 손실을 협력사에 모두 돌리고 사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는 자진 정리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G전자는 확인서를 조건으로 거래 담보조차 해지해 주지 않고 있어 이 업체는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있는 상태다.


지난 2010년부터 LG전자의 빌트인 가전 제품을 건설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수주점)을 해 온 M사는 최근 약 12억원의 납품 사고 손실을 확인했다. 2010년 말 LG전자의 수주 배정에 따라 또 다른 수주점인 L사의 중계를 거쳐 한 건설사에 두 차례 납품을 진행했는데 대금이 입금 되지 않았다.

코스닥상장사였던 L사는 지난해 말 상장 폐지 됐는데 부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채권 추심 등을 통해 M사에 지급돼야 할 대금이 압류돼 빠져나갔다. LG전자는 거래 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협력사의 문제라며 사고 금액 12억원을 M사가 책임지도록 했다.


M사는 "계약 당시 LG전자 담당자가 전후 관리는 LG전자가 하며 수주점은 납품 계약만 진행하면 된다고 했지만 사고가 터지자 모든 책임을 수주점에 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와 M사가 각각 문제를 조사한 결과 M사를 관리한 LG전자 서모 차장이 계약단계부터 허위설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서 차장을 비롯한 몇몇 LG전자 직원들이 공모해 납품 비리를 저질렀다. LG전자는 주모자인 서 차장을 해고하고 연루 직원 및 관리 임원인 박모 상무를 징계했다.


M사에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무기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M사의 손실 대금에 대해서는 LG전자가 법적책임을 질 의무가 없는 부분으로 서 차장과 M사 상호간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서 차장은 해고 후 잠적해 지명수배 중이다.


문제는 사후 처리과정에서도 불거졌다. M사는 LG전자에 외상거래를 위해 제공한 8억원 가량의 부동산 담보에 대한 해지를 신청했다. LG전자는 영업수주팀을 통해 거래 잔액이 없고 영업 활동도 중지된 만큼 담보해지가 가능하다고 답했지만 지난달 초 태도를 바꿨다.


양사의 협상 녹취록 확인 결과 LG전자 법무팀은 담보 해지의 조건으로 M사에 이번 문제에 대해 LG전자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자진 정리 확인서를 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계약상 LG전자에 피해를 입힐 소지가 있는 경우 담보를 해지해 주지 않게 돼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 M사가 LG전자에 피해를 입혔다면 손실분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M사는 현재 LG전자에 거래내역과 입금증 등의 발급을 요청하며 공동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 LG전자는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며 자료의 법적 제공 의무가 없는 만큼 자진 정리 확인서를 내면 추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지만 확인서를 주지 않으면 자료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M사의 이모 대표는 "몇 달 이상 끌어온 내용인데 과연 진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법적 절차를 따른다고 하면서 사실관계를 따질 자료도 주지 않고 소송 자체가 불가능한 불제소 확약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




박지성 기자 jise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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