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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보호소 인권 침해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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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일부 언론이 인권위원회 설문조사를 인용해 제기한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주장에 대해 법무부(장관 권재진)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검증절차 없는 일방적 발표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법무부는 16일 국가인권위의 설문조사에 응한 보호외국인들은 단속에 대한 강한 불만과 추방이라는 심리적 불안감 등이 극도로 누적된 상태에서 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설문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5월 제정된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준칙’에 따라 직무수행시 반드시 증표를 휴대 및 제시토록 하고, 폭언이나 차별적 언행을 금지토록 하고 있으며, 단속현장에서 신병치료 및 교통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속된 외국인을 5시간 이상 단속차량에 보호조치 하는 일이 없게 하고, 화장실은 원할 때 언제라도 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호소 입소시에도 피보호자가 여성이면 여성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조치하는 등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관리감독과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전날 일부 언론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4일 공개한 '2010~2011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잡히는 순간 출입국 직원이 얼굴을 때리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가격했어요. 이후 바로 수갑을 채우고 차에 태웠습니다. 평상복 차림의 출입국 직원은 신분증조차 제시하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오줌을 누구 싶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그냥 앉은 채 바지에 오줌을 눴습니다"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외국인 보호소의 인권 침해 사례를 보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 외국인보호시설의 보호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내 체류외국인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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