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저소득주민에 대한 복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6년만에 완화한다.
그동안 사실상 생활은 어려우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아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완화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홀로 사는 어르신의 부양의무자인 아들(4인 가구)이 266만원 이상을 벌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지 못했으나 올해부터는 그 기준이 379만원으로 대폭 완화된 것이다.
이번 기준 완화로 인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중지되거나 제외됐던 가구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이외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등학생 364명에 대해서도 연간 3만6000원씩의 부교재비가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아니나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4인가구 179만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가구, 공공요금 체납가구 등을 우선돌봄 차상위가구로 발굴, 정부양곡지원, 방문건강관리사업, 문화바우처 등 복지지원도 연계중이다.
차성수 금천구청장은 “이번 기준 완화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려운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천구 사회복지과(☎ 2627-140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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