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직 개편으로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징수 기대...부과과는 지방세 부과 업무 총괄, 징수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집중관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기존 세무부서였던 세무1과·2과 조직체계를 ‘징수과’와 ‘부과과’로 바꾸어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체계적인 체납징수를 위한 부과·징수체계로 개편했다.
개편 전 ‘세무1과’는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를 부과·징수하고 ‘세무2과’는 자동차 등 부동산 이외 지방세를 담당했다.
그러나 개편된 ‘부과과’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부과 관련 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징수과’는 현 연도와 지난 연도의 지방세 체납과 지난 연도 세외수입 체납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 개편 전 ‘체납관리팀’은 ‘세무1과’ 세목에 대한 체납만 관리하고, ‘체납정리팀’이 ‘세무2과’ 세목에 대한 체납만 관리했다.
개편된 조직에서는 ‘징수과’에서 모든 체납업무를 담당하되 체납관리 대상 물건별로 담당팀을 구분했다.
징수과 ‘38세금징수1팀’은 부동산 압류와 공매 등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체납관리를 담당하고 ‘38세금징수2팀’은 주로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관리를 담당한다.
이로써 체계적인 체납관리와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한 지방세 체납정리의 집중화가 가능해졌다.
‘38세금징수팀’에서 ‘38’은 헌법 제38조(국민의 납세의무)에서 따온 것으로 의도적인 체납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자들이 헌법 제38조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 기존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같은 이름을 사용, 팀명에 대한 구민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청의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엿볼 수 있다.
‘세외수입팀’은 과태료 등 각 부서에서 부과해 징수하다 받지 못한 지난 연도 체납사항을 이관받아 지방세 체납처분 기법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또 ‘세입총괄팀’의 일부 직원이 담당하던 개별주택가격 조사와 산정업무를 신설된 ‘주택평가팀’으로 이관,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다.
2012년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119억 원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양천구는 정확한 과세와 강력한 체납정리를 위해 세무조직을 부과·징수체계로 개편한 것이다.
특히 ‘38세금징수팀’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관외 단속을 강화,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 등을 지속하고 부동산 체납징수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첨단 체납기술을 발굴, 소홀하기 쉬운 채권확보에 만전을 기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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