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증권·금융 및 교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를 오는 12일 한국거래소 여의도 사옥에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양형위 공청회는 서초동 법원청사에서 개최했지만 이번에는 증권·금융 범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여의도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경제범죄에 대한 공청회는 양형위원 뿐만 아니라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과 고창현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12일 오후 2시부터 거래소 1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 된다.
토론에서는 증권·금융범죄에 대해 실형선고 중심의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조직적인 사기범죄에 해당하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고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1월 양형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기범죄에 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된 형량범위를 설정했다.
만약 이득액이 1억~5억원 미만이면 징역 1~4년을, 5억~50억원이면 징역 3~6년, 50억~300억원 미만을 경우 징역 5~8년, 300억원 이상은 징역 6~10년으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
특히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권고사유로 명시했다.
양형위는 오는 12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통해 5월7일 계획된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을 최종적으로 의결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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