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미기자
입력2012.03.08 17:55
비티씨정보통신은 8일 주식회사 바디프랜드가 비티씨정보통신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신주발행무효소송이 기각됐다고 공시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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