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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출 가산금리 무단인상' 양봉농협 수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7일 고객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올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등 사용사기)로 한국양봉농협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봉농협 관계자들은 대출 가산금리를 0.3∼0.5% 포인트 올려 2009년부터 최근까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조합장 조모씨, 상임이사 이모씨, 금융본부장 이모씨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이들은 "고객들에게 'CD 금리 하락으로 영업점이 손실을 보니 대출 가산금리를 올린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단순히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만으로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조사를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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