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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최고 15% 감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9초

서울시내 친환경 건축물, 취득세·재산세 최고 15% 감면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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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새로 짓는 건물의 에너지 절감정도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 감면하고, 용적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보다 40% 감축하고, 에너지 이용량을 2000년 대비 20%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 8월부터 실시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해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그동안 4차례 보완된 바 있으며 이번이 5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친환경 인정 등급에 따라 각종 인센티브 제공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 상수도 부문 설치 기준 개선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기준 변경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 확대 등이다.


시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정도를 파악해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키로 했다. 공동주택의 용적률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해 필요 없는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초점을 맞추게 돼 낭비적 투자 요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또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는 바닥면적의 합계 1만㎡ 이상 신축 건축물 또는 리모델링 건축물에 대해 에너지소비량을 확인해 에너지소비총량을 공동주택은 200kWh/㎡·y, 일반건축물은 300kWh/㎡·y 이내로 설계토록 하는 것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산출은 Bess(Building Energy Simulation for Seoul)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된다. 건축 신축 계획 단계에서 프로그램에 외벽·창호 열관류율 및 면적, 유리투과율, 조명밀도, 신재생에너지 사용량 등을 입력하면 1㎡당 연간 소비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량을 쉽고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건축심의를 마친 297건에 대해 실행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나무 760만 그루 식재효과에 해당하는 84만4,609Tco₂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경유 163만 드럼에 해당하는 29만4,748Toe의 에너지 절감량이며, 5631억원의 자원을 절감하는 효과다.


해당 건축물은 여의도 국제금융빌딩을 포함해 강일2지구 아파트 등 26개소(2007년), 능동6지구 아파트와 및 노량진 민자역사 등 65개소(2008년), 마곡지구 아파트와 향군잠실타워 등 58개소(2009년), 세곡지구 아파트와 잠실제2롯데 등 62개소(2010년) 등이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의 60%를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 건축부문에서 차지하는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40% 감축하고, 에너지이용량은 2000년 대비 20%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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