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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없던 그 시절, 기업공시 보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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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시 없던 그 시절, 기업공시 보던 방법은? ▲90년대 서울 여의도 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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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주식투자자에게 기업공시는 곧 '돈'이다. 그곳에는 기업이 알리고 싶은 자랑거리, 숨기고 싶은 비밀도 공시에 모두 담겨 있다. 민감한 내용이 공시되면 주가는 여지없이 춤을 춘다.

현재 기업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전자공시시스템 도입으로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이라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공시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전자공시가 없던 시절,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공시는 어떻게 확인했을까? 답은 '거래소나 증권사 객장으로 직접 찾아간다'이다.

'기업내용공시'에는 기업이 증권을 발행하면서 알려야 되는 기업내용을 담은 발행시장 공시와 발행된 증권을 매매하는 투자자를 위해 기업의 주요 변동사항을 알리는 유통시장 공시가 있다. 유통시장 공시는 다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나눠진다.


투자자가 민감한 공시는 수시공시다. 기업이 영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중요한 변동사항을 공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민감한 사안은 발표 즉시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


지금은 기업공시가 전자공시 뿐 아니라 이와 연동된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도 곧바로 게재돼 투자자들은 거의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공시 이전에는 거래소와 증권사 객장에서만 알 수 있었다.


수시공시는 정기공시와 달리 1970년이전까지 제도화 되지 못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공개 정책에 따라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수시공시 사항은 은행거래정지, 영업활동정지, 영업내용변경, 재해로 인한 손해, 상장주권에 대한 소송, 기타 경영상 중대한 사실 등 6개 항목에 불과했다.


공시매체도 빈약해 투자자에게 공시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 당시 수시공시는 증권거래소(현재 한국거래소) 방송공시로 이뤄졌다. 긴급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회사의 관계자가 직접 거래소에 찾아와 방송으로 알리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해 거래소 담당직원이 방송으로 공시하는 식이었다. 방송공시는 1969년에야 비로소 증권사 객장에까지 확대됐다.


거래소가 기업에 공시를 요구하는 조회공시 제도는 1973년부터 시작됐다. 1978년이 되면서 기업이 전화로 수시공시를 거래소에 신고할 수 있게 바뀌어 문서신고에 따른 시간지연을 줄일 수 있게 됐다.


1973년 6월부터는 증권시장지를 이용해 기업내용을 공시하는 지상공시가 이뤄졌다. 증권시장지는 현재도 거래소 홈페이지에 매일 게재된다. 여기에는 그날 발표된 공시 뿐 아니라 주식·선물·옵션의 시장 개요, 각종 시세표 등 주식시장의 하루가 모두 기재돼 있다. 1979년부터는 비치공시를 시작해 거래소에 상장회사 공시자료 열람실을 설치하고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에는 팩스가 공시 업무에 쓰였다. 전자공시가 실시되기 전까지 거래소는 기업이 보내는 공시사항을 팩스로 전달 받아 공시했다. 팩스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정해진 공시 양식이 없었다. 기업 공시 담당자가 정해진 서식 없이 내용만 알아서 나열해 보는 식이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80년대에는 공시규정이 20개 항목에 불과할 정도로 많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이 증권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나 객장에 직접나와 주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건내야 했다"고 설명했다. <참고자료: 한국거래소 55년사>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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