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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선정기준 확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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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의원회 추천업체 3개서 6개로 확대.. 제한경쟁 기준 개선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3월부터 재개발·재건축 시공사 입찰공고시 입찰 업체수가 크게 확대되고 제한경쟁이나 지명경쟁 기준이 명확해진다. 시공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처다.


2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추진과정에서 만연해 있던 불법적 금품수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시공사 선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본보 1월19일자에서 지적한 부분을 관련제도에 대폭 반영한 것이다. (기사보기)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원 간 불법적 금품수수 행위는 지나치게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시공사들이 재개발 조합장과 집행부 임원을 상대로 거액의 현금이나 상품권, 현물 등을 건네는 등 행태도 다양하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온갖 로비가 횡행해 왔던 것이다.


정부가 이런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들고나온 것이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이다. 당초 개정안은 국무총리실 규개위에 계류돼 있었으나 지난 23일 규개위를 통과했다. 이에따라 3월 초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추천업체수 확대 등의 내용이 시행된다.

바뀐 개정안으로 조합을 대표하는 대의원회가 추천하는 시공업체 수는 현행 '3개이상'에서 '6개'로 대폭 늘어난다. 조합 대의원회가 적은 수를 추천하게 되면 조합원 총회에서 선택의 폭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의원회의 권한이 커지는 부분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입찰 참여사가 5개 이하면 대의원회에서 상정 업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총회에서 선택받을 기회가 주어진다.


제한경쟁 입찰참여자격은 ▲시공능력 평가액 ▲신용평가등급 공사실적 등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항목으로 변경된다. 과다한 제한을 둬 특정 업체의 입찰참여를 봉쇄하는 등의 사례가 있어왔다는 지적에서다. 반대로 특정 업체로 몰아가지 못하도록 지명경쟁입찰은 조합원수 200명 이하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적용토록 했다.


서면결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서면결의 폐지 규정은 부재자투표 개념을 보완해 존속토록 했다. 규개위 관계자는 "서면결의가 그동안 악용됐다는 점도 있으나 부재자 투표를 포함시켜 조합원 투표 권한을 인정하자는 차원으로 보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사 입찰환경이 한결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빠른 적용을 위해 관보 고시 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는 주택사업에서 정비사업 비중이 크다보니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며 시공사 선정기준 개선으로 업체 선정을 둘러싼 잡음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일감 확보를 위해 경쟁이 과열되다보니 경쟁입찰 제한 등을 통해 특정 건설사의 입찰참여를 배제하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며 "개선된 기준으로 인해 사전과열현상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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