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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박 선원 1만1000여명도 대선 투표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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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외항선 및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도 국회의원 및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해양부는 선상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외항선박·해외취업선박(선장이 한국인인 선박에 한정)·원양어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부재자투표를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선원들은 선장의 관리 하에 선박에 비치된 팩스를 이용해 투표용지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선관위는 이를 기표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한 장치를 부착한 팩스를 통해 수신함으로써 비밀을 보장한다.


이 제도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는 "이번 선상부재자투표제가 도입됨에 따라 선원들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원 근로여건 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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