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연기자
입력2012.02.28 08:03
케이디미디어는 신모씨 외 1명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공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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