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 문턱 높였더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현정 기자]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이 최근 9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을 제2금융권으로 지목하고, 여러 겹의 대출 규제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ㆍ2금융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우려도 만만치 않다.
금융위원회가 26일 내놓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은 상호금융조합과 보험회사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은 연간 신규대출 총액의 3분의 1 이내로 제한된다. 단위 농협은 올해부터, 단위 수협은 법 개정을 거쳐 2015년부터 각각 시행한다.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연내 비조합원 대출로 분류되어 한도를 적용받는다.
예대율이 80%를 초과하는 조합이 있으면 2년 내 80% 이하로 조정토록 하고, 지난해 말 기준 예대율이 업계 평균(약 70% 수준)을 넘는 조합은 현 수준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한다. 3억원ㆍ5건 이상의 다중채무자 대출, 큰 규모의 거치식ㆍ일시상환대출 등은 '고위험 대출'로 분류하고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분기부터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해서는 충당금 적립기준이 기존 대비 20%포인트 높아진다.
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소득 등 상환능력을 서류로 확인하고, 자산건전성ㆍ대손충당금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보험의 경우에도 오는 2분기까지 가계대출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조절, 정상은 0.75%에서 1.0%로, 요주의는 5%에서 10%로, 회수의문은 50%에서 55%로 높일 예정이다. 보험사의 위험기준자기자본(RBC) 산출시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상향한다. 과도한 대출영업이나 권유 행위도 자제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가 잠정 추산한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줄어드는 대출액 규모는 오는 2015년까지 총 1조7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수협의 300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향후 1~2년간의 서민 가계대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더 낮은 신용도의 금융회사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이유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저축은행이나 보험 약관대출의 증가가 예상되며, 여기서도 거절당한 저신용자들은 고금리 대부업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서민대출 수요를 최대한 정책금융에서 흡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가계대출 급증을 막겠다며 내놓았던 서민금융 대책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 1조가 넘는 2금융권의 대출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지은 기자 leezn@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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