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환 前 의원, 스님상대 사기혐의 기소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전직 3선의원이 사기혐의로 세번째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스님을 상대로 절을 지어주고 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며 5억원을 가로챈 김운환 전 국회의원을 24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의원은 13~15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윤모 스님에게 51%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의 잔여지분을 확보하는데 5억원이 필요하다며 접근했다.
김 전 의원은 윤 스님에게 빌린 돈을 3개월 내에 갚고 절을 하나 지어주겠다고 말했다. 또한 친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과 딸이 이사장의 며느리로 있는 한림대학교에서 짓고 있는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권도 주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윤 스님은 2010년 8월 같은 호텔에서 각각 4억원, 1억원씩 두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다.
검찰조사결과 김 전 의원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5억원을 회사 인수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고 절을 지어주거나 장례식장의 운영권을 가져다 줄 능력도 없었다.
김 전의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2011년 2월14일과 같은해 12월29일 서울중앙지법에 사기죄로 각각 공소제기돼 재판중에 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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