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예고됐던 ㈜한화가 예상보다 무거운 처분 결정을 받았다. 예고 벌점보다 더 많은 벌점이 나온 것은 물론 추가로 제재금까지 부과된 것. 과중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 '일벌백계' 차원의 조치였다는 해석이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한화에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만원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소는 이번 결정으로 ㈜한화 주권이 24일 하루동안 거래정지 되고, 27일부터는 정상거래 된다고 밝혔다. 거래소 상장 규정에 따르면 벌점이 5점 이상 부과되면 하루 동안 거래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벌점이 15점을 넘을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한화는 지난 2011년 2월10일 김승연 회장과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확인한 후 이 사실을 즉시 공시하지 않고 1년 뒤인 이번달 3일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번달 3일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하면서 예정벌점을 6점으로 공시하고, 제재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거래소는 부과 벌점을 상향조정하고 추가로 공시위반제재금까지 부과했다.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예고 벌점에서 적게는 -3점, 많게는 +3점을 추가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통상적으로 벌점 처분을 내리면, 별도의 제재금은 부과 하지 않는다.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은 ㈜한화 뿐 아니라 시장전체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이었다는 게 거래소 안팎에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위반에 대해 경고 신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강력하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주주들과 약속한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역량 강화' 방안을 철저한 이행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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