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대문구, 가구당 3000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 융자

시계아이콘00분 4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주민생활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2012년 상반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을 융자지원 한다.


구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 당 3000만원 이하로 소득원을 개발 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소득 증대가 가능한 가구에게 지원해 준다.

서대문구, 가구당 3000만원까지 주민소득지원 융자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AD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가구 당 1000만원 이하로 소규모 상행위, 재난복구비, 재학생 학자금 지원용도로 신청가능하다.


융자지원에 따른 조건은 2년 거치 후 2년간 연 4회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3% 이자다.

융자금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 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서대문구에 1년 이상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또 사업자금 신청자 중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청 일까지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확인되면 가능하다.


학자금 지원 대상은 재학증명서, 등록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립기반이 조성 돼 있는 가구나 오락, 사행심을 조장하는 투기, 퇴폐행위를 유발하는 사업은 융자 지원신청 할 수 없다.


접수는 오는 3월2일부터 3월16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구비서류는 기존사업자의 경우 대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청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한다.


신규창업자는,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임대차계약 등 창업 관련 증빙자료, 사후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개시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학자금 지원은 대부신청서 재학증명서 수업료납부고지서, 재난 복구비 지원은 대부신청서 재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 선정은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쳐 우리은행 서대문구청 지점에서 상환능력 심사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 자체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 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해 서대문구는 22가구에 총 2억8300만원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자치행정과 ☎330-1046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