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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자금, 내달부터 보증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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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기존 시공사 연대보증 방식서 보증서로 담보가능하게 바꿔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이르면 3월부터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자금 대출 보증상품이 출시된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때 조합의 운영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대한주택보증은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과 리모델링 사업비용 저감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새롭게 리모델링 보증상품을 마련, 3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상품의 구조는 단순하다. 대한주택보증이 시공사의 책임준공을 확인한 후 조합에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은행에 지급보증을 서는 형태다. 조합은 이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에서 저금리의 대출을 받아 사업에 나서게 된다.

리모델링 사업자금, 내달부터 보증대출 리모델링자금보증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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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 도급계약을 맺은 시공사와 연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지금의 방식과는 다르다. 연대보증에 대한 담보가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여서 리스크는 적지만 일부 시공사는 연대보증으로 받은 대출자금이 부채로 반영돼 부담이 적지 않았다.

대한주택보증은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통한 자금조달 방식을 보증서를 담보로 한 자금조달 방식으로 대체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조합은 은행 등으로부터 이주비, 부담금, 사업비 등의 필요자금을 보다 부담이 적게 조달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새 상품은 주택법을 근거로 한 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대상이며 ▲조합원 이주비대출 보증 및 부담금대출보증 ▲조합 사업비대출보증 등 두가지 종류다. 만약 조합이 리모델링 자금대출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갚지 못하는 경우 보증약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도록 계획돼 있다. 보증한도는 이주비의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의 60%, 부담금은 조합원 부담금의 60%, 사업비는 총사업비의 50%를 보증하게 된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부터 대출원금 상환기일까지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한도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이주비 보증의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키로 했다. 부담금 보증일 경우 조합이 받을 예정이거나 받은 분양대금에 대해 대주보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보전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보증은 시공사로 하여금 책임지고 준공토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과 동시에 사업이 준공된 후 최우선적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은 리모델링 자금보증이 시행되면 조합은 금융비용 절감 및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은행은 공신력있는 보증서로 자기자본비율(BIS)이 양호해져 자산건전성이 강화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회사 관계자는 "새 상품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금융시장의 선두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무엇보다 침체된 리모델링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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