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하이브리드 자동차 핵심 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 측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쌍용자동차 임직원들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는 21일 쌍용차의 디젤 하이브리드 차 기술 등을 중국 상하이차로 무단 유출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 누설 등)로 기소된 쌍용차 종합기술연구소 이모(51) 소장과 연구원 등 7명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임 판사는 “쌍용차의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에 투여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HCU 기술설명서(description)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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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HCU 기술설명서는 HCU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부수적인 자료로서 3급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자동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지난 2006년 7월 상하이차에서 파견된 연구소 부소장 장모씨를 통해 쌍용차의 대주주인 상하이차로부터 '하이브리드 기술을 넘기라'는 지시를 받은 뒤 HCU(Hybrid Control Unit) 소스코드 및 설명자료 등 디젤 하이브리드차 핵심기술을 이메일을 이용해 무단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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