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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이란 제재법서 예외 인정받아"-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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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18% 줄여야 '이란 제재법' 예외 인정할 것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미국의 대(對) 이란 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일본이 제외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제재법에 따라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량을 연간 11% 이상 감축할 수 있다는 의향을 밝혔고 미국이 이를 대체로 수용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렇게 되면 이란산 원유 대금 결제 등을 수행하는 일본의 금융기관은 미국의 이란제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주 실무자협의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 큰 틀을 합의했으며, 이달 중 정식 합의할 전망이다.

일본은 지난해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했다. 일본은 원전을 대체하는 화력발전을 위한 원유 수요 증가를 이유로 미국 측에 이란 제재법의 예외를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일본이 이란산 원유 수입 삭감 폭을 18%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미국이 삭감폭을 올려서 요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한편, 한국도 미국에 이란 제재법 예외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은 한국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구매액 기준 최소한 18% 줄이면 이란 제재법에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통보해왔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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