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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도 음주운전 삼진아웃하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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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 2회 땐 정직·강등, 3회 적발되면 해임 또는 파면으로 규칙 개정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북도에서도 음주운전하다 3번 경찰단속에 걸리면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충북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걸리면 공직신분을 잃고 사실상 공직을 그만두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처음 적발되면 견책 또는 감봉 등으로 경징계하고 2회 이상 적발 땐 정직 또는 강등, 해임 등 중징계로 처벌했다.


바뀐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으로 지금까지 처벌규정보다 더 강화됐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2회 적발 때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고, 3회 적발 땐 해임, 파면 등 공무원신분을 잃는 징계를 받는다.


이는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대해 형사처벌과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가중징계를 해왔지만 음주운전이 없어지지 않아 더 강력한 ‘삼진 아웃제’로 공무원들의 상습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12월7일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음주운전을 없애기 위해 징계양정규칙표준안을 만들어 전국 시·도에 내려보냈다. 대구시, 서울시에 이어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는 세 번째로 이런 규칙을 만들었다.


한편 지난해 2명, 2010년엔 4명이 충북도공무원으로 음주운전단속에 걸렸고 2번 이상 단속속 이는 아직 없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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