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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선고 연기·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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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된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의 선고공판이 갑자기 연기되고 변론이 재개된다.


20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았던 이 법원 형사12부(한병의 부장판사)는 오는 23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미루고 다음달 22일 횡령혐의에 대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장만 100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등 재판기록은 총 5만 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해 충실한 결론을 위해서는 추가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된 김승연 회장에게 징역 9년에 벌금 1500억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번 사건 재판장인 한 부장판사는 오는 27일자로 인천지법 발령을 받았다. 규정상 재판부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선고연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변론재개를 통해 재판을 다시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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