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방송사 임원에 권력 측근이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방송사 낙하산 금지법'을 발의했다.
남 의원이 이날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에는 ▲ 정당 활동 경력이 있는 자 ▲ 대선후보 선거대책기구에서 활동한 자 ▲ 정부·공공기관 임원이었던 자가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한 방송사업자나 보도전문채널, 한국방송공사 등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장도 마찬가지로 임명이 불가능해진다.
남 의원은 "국민들이 낙하산·측근 인사로 방송과 정권에 등을 돌리고 있고, 이 때문에 방통위원장의 공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낙하산·측근 인사때문에 전·현 정권에서 방송이 편파방송 시비에 휘말리고, 파업·해고의 악순환이 끊이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남 의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이 사안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를 당론과 총선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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