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초과 사업비는 공동주택 자체 부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의식 활성화와 단지 내 주민공용 시설 보수 등을 지원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3월부터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고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된 공동주택으로 총 99개 단지다.
구는 단지 내 정화조 공기공급장치 악취방지 시설, 어린이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 등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사업과 공동주택 간 갈등 해소, 주민 참여형 지역봉사활동과 보육프로그램 운영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총 4억원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단지 별 총 사업비 50 ~ 70% 범위 내에서 최대 19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상한액을 초과해 발생하는 사업비는 공동주택이 자체 부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오는 3월22일까지 주택과로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 하면 된다.
구는 사업 필요성과 비용 적정 산출 여부 등에 대해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하고 오는 4월 심의위원회를 개최, 지원예산 운용방향, 사업 적정성, 지원 금액 등 심의 후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김기동 구청장은“공동주택이 진정한 삶의 터전으로서 생활 공동체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단순히 공동주택의 시설 보수 등 지원이 아니라 구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거수준 향상과 열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과(☎450-764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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