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구명로비 명목으로 3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경기도 의원 출신 김모(49)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17일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구명로비 대가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된 전 경기도의원 김씨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받은 돈의 일부를 변제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관계 인맥을 이용해 저축은행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해 2월~4월 부산저축은행 감사 강모(60.구속기소) 씨로부터 "금융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관계 인사에게 부탁해 경영정상화 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 차례에 걸쳐 총 3억2000만원을 받고 한나라당 광역의원 비례대표 공천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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