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씨티엘은 양수자의 계약해제 요청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해제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양수인이 대기업의 LED 사업 진출 제한, 조달시장 진출 불가, 모회사와의 거래에 따른 세금부과문제 등에 따라 계약 해제 요청 공문을 통보했다"면서 "현재 법무법인에 보관돼 있는 계약금 20억원 및 주식 60만주는 원상회복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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