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상금訴 패소 확정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예술의전당 오페라 공연 도중 발생한 화재 사건에 대해 국립오페라단이 수리비 48억원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화재로 인한 수리비를 지급하라며 삼성화재가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48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국립오페라단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예술의전당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2007년 오페라 '라 보엠' 공연 도중 무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오페라극장 내부가 전소되자, 예술의전당에 수리비 68억원을 포함해 보험금 100억원을 지급했다. 이후 극장을 빌려 사용해온 국립오페라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1, 2심은 극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립오페라단에 화재의 주된 책임이 있다며 수리비의 70%인 4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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