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건설업체들의 선급금 공동관리 기준이 완화돼 자금난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정완대)은 건설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선급금 공동관리기준을 개선해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선급금공동관리는 건설업체의 신용등급별로 선급금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조합과 함께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선급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해당 공사에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
조합은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부응하고 중소규모 조합원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9부터 2011까지 3년에 걸쳐 소액 선급금에 대해 공동관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그 결과 발생 손실에 비해 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돼 올해는 공동관리 기준을 추가적으로 개선했다.
조합의 이번 조치로 건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효과는 연간 약 4400억원이 발생하며 수수료 감소효과도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선금수령 비율이 높은 보증에 대해 수수료를 할증하던 것을 상반기 중에 폐지해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민간공사와 관리대상 조합원은 여전히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번 개선 대상에서 제외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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